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실거주 속이고 서류 조작…100억대 외국인 불법투기

입력 2021-12-22 20: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땅값이 급격히 오를 것 같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지역 식당에 취업했다고 속여서 거래하고 또 실거주하겠다고 사서 하루도 머물지 않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바닷가에 있는 한 별장형 주택입니다.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이곳을 3억 원에 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실거주 조건으로 산 건데, A씨는 이곳에 단 하루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재외동포 B씨는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짓 서류를 꾸몄습니다.

아들 지인이 운영하는 안산의 한 음식점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겁니다.

[음식점 업주 : (만난 적은 있어요?) 드시러 왔었어요. 얼굴은 알아요. (얼굴만 알고 있는 사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안산과 시흥에서 불법 투기를 한 외국인 31명을 붙잡았습니다.

위장전입과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하게 허가를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적발된 외국인들이 사들인 부동산만 100억 원에 달합니다.

한 재외동포는 동생 돈으로 집을 사놓고는 자기 돈으로 샀다며 자금출처를 속였습니다.

실거주를 약속하고 집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도 했습니다.

[세입자 : 처음에는 입금을 OOO 앞으로 보내라고 해서 했다가 다시 통장 만들었다고 다시 연락 와서…]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외국인들이 토지, 주택 등을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로 이들의 대출 미규제와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청)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