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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유효기간 지난 방역패스 찍으면 '경고음' 울린다

입력 2021-12-22 16:36 수정 2021-1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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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단속 둘째 날인 지난 14일 서울 한 식당에서 접속 문제로 한 시민이 'QR체크인'을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역패스' 단속 둘째 날인 지난 14일 서울 한 식당에서 접속 문제로 한 시민이 'QR체크인'을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때 유효기간이 만료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경고음이 울릴 예정입니다.


오늘(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에 대한 방침을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는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사용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고 팀장은 "QR코드 스캔 시 유효기간 내에 한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나갈 것"이라며 "유효기간 만료 후엔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 관리자가 음성 안내로도 유효기간 만료를 알 수 있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나 스티커의 경우엔 별도의 유효기간 표시가 없지만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늘 자에 유효한 2차 접종일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개별 대상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 7일 전, 하루 전에 잔여 유효기간과 3차 접종 방법을 국민 비서를 통해 안내합니다.

또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민간 플랫폼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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