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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불법 촬영 혐의' 이태원 고릴라남 검찰 송치

입력 2021-12-22 15:58

"피해자 배경 삼아 진행한 영상 통화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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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경 삼아 진행한 영상 통화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지난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데이를 맞아 분장을 하고 나온 한 여성에 대해 불법 촬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데이를 맞아 분장을 하고 나온 한 여성에 대해 불법 촬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데이를 맞아 분장한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2일)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남성 A씨를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바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바로 뒤에 쪼그려 앉아 셀카(셀프 카메라)를 찍는 척하며 여성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A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행인들은 A씨의 행동에 대해 엄지를 치켜세우는 등 불법촬영을 종용하는 것 같은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핼러윈 데이인 지난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핼러윈 데이인 지난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피해자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제보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했고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지인과 영상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죄 의심 시각에 영상 통화를 진행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장 기능이 있는 기계를 이용한 촬영은 불법 촬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배경으로 삼아 영상 통화를 진행한 것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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