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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7.36% 상승…서울 10.56% 1위

입력 2021-12-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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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진-연합뉴스〉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7.3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호 중 24만호를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으로 선정했습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나온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습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포인트 높아집니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앞서 정부는 로드맵에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적용한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 원은 10.34%, 15억 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보다 높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세종 6.69%,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입니다. 반면 광주(7.24%)와 세종(6.69%), 전남(5.86%)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올해(10.35%)보다 감소한 10.16%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표준시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 청취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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