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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카페, 구청장도 설득 나섰다…결국 9시 영업종료

입력 2021-12-22 10:20 수정 2021-12-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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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오후 9시가 지나자 영업을 종료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이날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였으나 행정 당국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9시에 문을 닫았다. 〈사진-연합뉴스〉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오후 9시가 지나자 영업을 종료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이날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였으나 행정 당국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9시에 문을 닫았다. 〈사진-연합뉴스〉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21일) 해당 카페의 일부 지점은 24시간 영업 선언한 것과 달리 밤 9시에 영업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이 직접 설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카페는 '24시간 정상영업' 공지문을 붙인 바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운영 중인 14개 직영점에서 1년간 10억원 넘는 적자가 났고 1곳은 폐업했지만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카페는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1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5개 지점은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주말부터 사흘간 24시간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인천 연수구는 관내 지점 2곳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카페 측은 전날까지 24시간 영업했던 지점을 밤 9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용인서천점과 송도점은 계속 24시간 영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해당 지점들도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용인서천점에는 용인부시장과 기흥구청장이 찾아와 카페 측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점 6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9시 이후 영업하지 않겠다는 카페 측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점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행 강화된 방역조치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길 경우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해당 카페의 행동에 대해 온라인에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며 응원하는 글도 있었고,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어기고 영업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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