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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감금해 숨지게 한 20대들,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1-12-21 17:46 수정 2021-1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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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동창생을 감금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마포의 한 원룸에 가둔 뒤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해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해자 A 씨는 피해자와 고교 동창, A 씨와 또 다른 가해자 B 씨는 중학교 동창이며 같은 대학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해서 가학적인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20대의 청년이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 행위를 당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피해자가 노트북을 부쉈다며 가짜 채무변제 계약서를 쓰게 한 뒤 9달 동안 괴롭혔습니다. 피해자 측이 고소하자 올해 3월 피해자를 서울로 유인해 감금한 뒤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일용직 노동을 시키고 일당을 챙기는 등 6백만 원가량의 금품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34kg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과 폐렴도 발견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최종 부검 결과,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두 달 동안 음식을 거의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건강이 악화한 피해자의 알몸에 물을 뿌리면서 잠을 잘 수 없도록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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