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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적자로 24시간 영업" 인천 카페 2곳 고발 당해

입력 2021-12-21 15:36 수정 2021-12-21 16:31

인천 연수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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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 직영점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 직영점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연수구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카페를 고발했습니다.

오늘(21일) 인천 연수구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이들 카페는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3차 이상의 집단감염을 유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카페 2곳은 출입문 앞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카페들은 안내문에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월 2일까지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 일부 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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