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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金' 신재환, 택시기사 폭행 혐의 불구속 송치

입력 2021-12-21 13:56 수정 2021-12-21 14:04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적용
금고 이상의 형 받게 되면 연금 자격 박탈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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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적용
금고 이상의 형 받게 되면 연금 자격 박탈당할 수도

2020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이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21일 오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사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2020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이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21일 오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사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2020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3)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

오늘(21일) 대전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신재환에 대해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마쳤으며 오늘 오후 폭행 혐의가 아닌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재환은 지난 15일 술에 취한 채 유성구 반석동 지하철역 앞에 정차한 택시를 잡아타고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다짜고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 기사의 112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힌 신재환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폭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한체조협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로 추천한 신재환과 선수 관리에 책임이 있는 감독에 대해 체육상 추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및 모든 선수들의 일탈 방지를 위한 인성과 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 또 신재환의 소속팀과 협의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신재환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신재환이 소속된 제천시청도 직장운동경기부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재환의 선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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