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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방해 한 달 500건…대부분 '가벼운 벌금'만

입력 2021-12-20 20:32 수정 2021-12-20 22:04

"벌금이라도 높여달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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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라도 높여달라" 목소리

[앵커]

이렇게 경찰관이 피해를 보는 공무집행방해는 한 달에 500건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만 물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서울의 한 편의점 앞입니다.

난동을 부리던 손님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삿대질을 하더니 조끼를 잡고 흔들기까지 합니다.

말리던 경찰관도 밀쳐 냅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이나 정강이를 걷어 차는 사건도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 대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사람은 올해에만 10월까지 5천명이 넘습니다.

한달에 500명이 넘는 겁니다. 욕설이나 작은 실랑이는 입건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승재/서울 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경위 :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죠. 저희가 입건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전체 공무집행방해죄중에서도 구속 사례는 5%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납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공권력에 대한 침해를 심각한 요소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순 벌금형이 아니고 그에 맞는 중한 엄벌을 (적용해야 합니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도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징역 5년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방의 경우에는 징역형은 같지만 벌금은 많게는 5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일선에선, 긴박한 현장에 출동하는 만큼 당장 벌금형 만큼이라도 더 높여 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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