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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범행에 분노" 집 찾아 둔기 휘두른 20대 검찰 송치

입력 2021-12-20 14:52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일 오후 검찰로 넘겨져…구속영장 발부 2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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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등 혐의로 20일 오후 검찰로 넘겨져…구속영장 발부 2일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지난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지난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으로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A씨(21)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2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경기지역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16일 밤 8시 50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경찰관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머리 부위가 일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 조두순의 부인이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 있던 특별치안센터로 달려가 상황을 알렸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두순이 범한 아동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겁을 주려고 집을 찾아갔다.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두순은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며 만난 취재진에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면서도 "둔기를 먼저 든 건 조두순"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흉기를 가방에 숨긴 채 조두순의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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