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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성분 포함 해외식품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21-1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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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성분 포함 해외식품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해외식품을 수입해 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포세틴(혈류개선제)과 카바인(불안치료제),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등이 약품성분이 포함된 해외식품 6,698개를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 또는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적발된 업체와 식품은 위해식품 차단목록이 게시된 식품안전나라를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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