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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빌려준다" 거리두기 강화에 중고거래 앱서 암거래

입력 2021-12-20 11:10 수정 2021-12-20 11:34

당근마켓 "운영정책 바탕으로 거래 원천 차단 노력"
방역당국 "거래시 처벌 규정 있어…모니터링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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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운영정책 바탕으로 거래 원천 차단 노력"
방역당국 "거래시 처벌 규정 있어…모니터링 이어갈 것"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고 싶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온 가운데 당근마켓과 방역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고 싶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온 가운데 당근마켓과 방역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되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와 방역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0일) 당근마켓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방역패스 거래 관련 게시글은 미노출 처리됐다"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개인 계정 및 ID거래는 운영정책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어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거리두기 정책 강화로 이같은 방역패스 거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거래를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글에 방역패스 단어를 넣지 않고 교묘하게 거래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추적하여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타인의 방역패스를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방역패스를 시행하며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JTBC에 전했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방역패스. 거리두기 정책 강화로 각종 시설에 출입하려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시행 중인 방역패스. 거리두기 정책 강화로 각종 시설에 출입하려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부스터 완료한 방역패스용 아이디를 빌려준다"는 글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10만원을 지불하면 방역패스용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백신 접종 완료자의 포털 사이트 계정 아이디를 5만원에 빌리고 싶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같은 '암거래'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성행하는 이유는 각종 시설 출입을 위해 정부가 방역패스를 필수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1월 2일까지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되며 식당과 카페 등 이용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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