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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생에 발길질' 태권도 사범, 자격증도 없었다

입력 2021-12-17 20:09 수정 2021-12-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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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권도 학원에서 사범이 초등학생 아이를 발로 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어제(16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범 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태권도 학원에서 한 아이가 발길질을 당한 뒤 제자리로 뛰어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발로 찬 건 이 학원 사범 A씨였습니다.

A씨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덩치 차이가 나는 중학교 2학년생과 강제로 겨루기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협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사범이 가위를 들고 아이한테 위협을 가한 게 더 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모든 아이들 보는 가운데서 가위를 들고.]

A씨는 국기원에서 발급하는 사범 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태권도협회에 해야 하는 사범 등록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국기원은 4단 이상 유단자 중 이론과 실기, 구술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고, 5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오랫동안 가르친 사범이) 무자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장도 책임이…]

인천태권도협회는 A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관장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태권도협회 관계자 : 이분은 우리 협회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죠. 심사추천권을 없앤다든가 단증을 정지를 시킨다든가.]

해당 태권도장 관장은 JTBC에 "아이의 부모에게 이미 사과했듯이 책임자로서 죄송할 따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의 도장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범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사범 A씨는 "아이의 반복된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잘못된 행동을 해,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해 도장 측에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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