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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강화...최대 수용 70%, 미접종자 포함은 299명

입력 2021-12-17 11:30 수정 2021-1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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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강화...최대 수용 70%, 미접종자 포함은 299명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었던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정규 종교활동 미접종자가 참가하는 경우는 최대 299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적용돼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 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람들이 모으는 것은 시설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고 최대인원은 29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고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큰소리로 함께 기도나 암송하는 등 행위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이번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종교계에 방역협조 소통을 확대하고 문체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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