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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 준다…손실보상 확대

입력 2021-12-17 10:16 수정 2021-12-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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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손실보상과는 별도의 지원입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됩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 받아왔던 대상 90여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다음은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만 원의 현물을 지원합니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을 구입한 내용이 확인되면 지급합니다. 약 1000억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더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80여만 곳이었으나, 앞으론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손실보상으로 총 3조 2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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