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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차량 편의' 김무성 전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1-12-16 17:30

가짜 수산업자 관련 경찰 수사 모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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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관련 경찰 수사 모두 마무리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김무성 전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제네시스 렌터카를 공짜로 받아 타고 다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오늘(16일) 오전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서 제네시스 렌터카를 제공받아 탄 혐의입니다. 김씨는 렌터카 사용료 수백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까지 추가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벤츠와 카니발 등 다른 차량 2대를 더 제공받은 건은 불송치했습니다. 차량 보관 경위나 사용 횟수, 대여료 납입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형은 김씨로부터 86억 4928만 3000만 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최근까지 4억 8000만 원가량을 변제받은 상탭니다. 경찰은 이 채무관계가 김 전 의원에 대한 차량 제공과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9월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의원이 김씨에게서 차량 세 대를 위법하게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이 단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도 고발했지만 경찰은 차량 제공이 정치활동과 대가성과는 연관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만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김 전 의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의원 건을 끝으로 사실상 가짜 수산업자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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