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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계좌서 멋대로 돈 빼내 쓴 '간 큰' 농협직원

입력 2021-12-16 15:08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
경찰 "사실 관계 확인 중, 곧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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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
경찰 "사실 관계 확인 중, 곧 소환 조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치매 노인의 예금계좌에서 멋대로 돈을 빼 쓴 '간 큰' 농협 직원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부천의 한 농협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농협 직원인 A씨는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예금계좌를 몰래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몰래 뺀 돈을 대출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과거 거래 전표에 남은 B씨의 서명을 흉내 내 예금 해지 문서에 B씨가 한 것처럼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올해 5월 숨졌습니다. B씨 가족은 유산을 살펴보던 중 B씨가 충남에 있는 한 요양원 입원 당시 예금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B씨 가족은 A씨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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