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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 내년 1월 3일로 연기

입력 2021-12-16 11:56 수정 2021-12-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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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연기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보다 많은 분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시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을 12월 2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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