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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입·댈구' 들어보셨나요?…청소년 대상 '연 이자율 5000%' 불법대출 적발

입력 2021-12-15 17:52

돈 못 갚으면 욕설·협박하고 SNS에 신상공개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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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갚으면 욕설·협박하고 SNS에 신상공개 하기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기획수사〈사진=경기도청〉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기획수사〈사진=경기도청〉

소셜미디어에서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댈입)'을 하거나 술·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댈구)'를 해온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행위자 11명과 불법 대리구매 행위자 3명을 붙잡았습니다.

불법 대출 규모는 7억 원, 피해자는 1천5백여 명에 달합니다.

검거된 14명 중에는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17살 A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80여 명에게 1억7천만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적게는 1만 원 많게는 10만 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최고 5,475%의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기획수사〈사진=경기도청〉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기획수사〈사진=경기도청〉

20대 남성 B씨는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상대로 학생증 등 개인정보를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와 메신저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신상정보를 SNS에 올렸습니다.

16살 B군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편의점을 돌며 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15살 C군도 부모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를 산 뒤 또래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특사경은 대리입금·대리구매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폭행·협박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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