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답결정을 취소한다며 "문제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에 정답 취소 결정이 내려진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는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문제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평가원은 해당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정답 결정 처분을 유지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