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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평가에 남북 프로그램 평가 신설…공적 책임 강화

입력 2021-12-15 14:42 수정 2021-12-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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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2021년 12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매년 승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방송평가에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이 신설됩니다. 또 시청자위원회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 배점도 대폭 올라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와 윤리위원회 등 방송사 자율규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방송평가에서는 기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에 대한 배점이 25점 만점에서 50점으로 높아집니다(지상파·종편 기준). 평가 기준은 기존 시청자위원회 운영 여부 및 만족도뿐 아니라 경영진과 시청자위원들의 참석률, 시청자위원들의 제시 의견 건수 등도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을 경우 감정이 6점이었는데, 이를 8점으로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재난 취약 계층인 장애인 대상 재난특보 실시(가점 5점), 자체 윤리 강령 준수 및 자율규제제도 구성 운영(15점),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적정성(10점) 평가 등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안형환 위원 "남북방송 편성, 상업방송까지 적용, 적절한가"
이번 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신설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실적과 편성 시간대를 평가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사업자들은 편성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위원 간에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상임위원은 “남북 간 이해관계 증진과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송 편성권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방송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평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강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특히 공영방송이 아닌 상업방송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현 부위원장 "방송법 등에 따른 것…과도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왼쪽)과 김현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왼쪽)과 김현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은 "방송법은 방송은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도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하고 있다"며 "배점 역시 감점이 아닌 가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현 부위원장은 방통위 법정위원회인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과정을 이끌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방송평가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청자위원회 운영과 공익광고 편성 평가 등이 강화되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남북 관련 프로그램, 재난 취약 계층 보호 평가 등이 신설되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신설을 포함, 개정안은 찬성 3, 반대 2로 원안 그대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개정된 방송평가 규칙은 내년도 1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됩니다. 평가 결과는 재승인ㆍ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40% 비율로 반영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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