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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태규 "헌재 가처분 인용 반가워"…최민희 "탄핵 결정은 못해"

입력 2024-10-15 14:18 수정 2024-10-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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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겸 부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에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YTN 민영화와 TBS 폐업 위기 사태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임기 만료 때문에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가 우려됐었는데 3일 전에야 헌법재판소 스스로 막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지연 전략이 무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 측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몫 헌법재판관이 추천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으로만 구성되더라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헌재 가처분 인용, 굉장히 반갑게 생각"

박충권 의원은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에게 "아직 탄핵 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무척 반갑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록 탄핵 자체의 결정은 빨리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처분이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기약 없이 진행될 뻔했던 탄핵 재판이 어느 정도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지난 8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국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에게 "지난번 서울행정법원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 관련 집행정지는 뭐라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그때 제게 인정하느냐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인정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며 "집행력,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동의하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심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서 발언을 놓고 김 부위원장과 다시 논쟁이 오갔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탄핵 결정 아닌 심의만 계속 가능한 것"

김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도 가능할 수 있다"며 "이유를 보면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핵심은 (결정이 아닌) 심의를 지속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이진숙 탄핵 심판의 심의가 중단되기를 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심리 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헌법재판관이 6명만 구성돼 있을 때, 한 명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의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통위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으로 심리가 지속 가능해지면서 기존 예상보다 방통위 의결 불능 사태를 빨리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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