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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도 사형 구형…"평생 반성하겠다"

입력 2021-12-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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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는 김태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는 김태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죄인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태현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만, A씨의 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김태현이 (가석방으로) 나와서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렵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김태현은 지난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태현은 1심에서 줄곧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로 나아가기 위해선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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