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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도 아닌데…버스 승차거부 당해 기사 폭행한 20대

입력 2021-12-14 15:24

경찰 측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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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승차 요청을 거절했다며 버스를 쫓아가 기사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동네에서 버스 기사가 자신의 승차 요청을 거절하자 다른 차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이후 버스에 올라타 "왜 나를 태우지 않았느냐"며 욕설을 하고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운전 열쇠를 뽑아 도로에 던진 것도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이 모두 하차해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류장에서부터 멀리 벗어난 지점에서 버스 승차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상습성 등 특이사항을 살피는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와 폭행 관련 합의한지 여부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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