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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원 타낸 4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21-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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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백만원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리기사로 취직한 사실을 숨기고 지난 2019년 1월부터 8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975만원을 타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부정수급액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8,22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3억원(10.0%) 감소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1조원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9월 9,754억원으로 처음 1조원대 아래로 내려간 뒤 11월까지 석 달 연속 1조원을 밑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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