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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檢 송치…경찰 "계획범행"

입력 2021-12-14 10:40 수정 2021-12-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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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는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이날 검찰 송치 전 '계획 범행 아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할 마음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4일 오전 7~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A씨가 소지한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습니다.

권 씨는 다음날인 5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권 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고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근거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권 씨가 이번 사건을 B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범을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B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는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의자의 행적, 휴대전화 분석 자료, 약물이 검출된 피해 여성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으로 금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권 씨는 1998년, 2003년에도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8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출소했습니다.

이후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사장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수사기관에 붙잡혔습니다. 권 씨는 2003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2018년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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