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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서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1-1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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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와 경과, 피고인 행동에 비춰보면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사망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26)씨와 다투며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A씨는 112와 119에 전화해 B 씨가 술을 많이 마셔 기절했다며 허위 신고도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가 지난 8월 17일 끝내 숨졌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피해자 측 유족들이 거부해 금액 제시를 못하고 합의도 전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뺨을 때리거나 폭행을 했다"면서 "피해자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중에라도 피해자 부모님을 봬서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법정에 나와서 사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뵙고 사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커플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커플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상구조 요원으로서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충분히 알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사랑하는, 사랑했던 연인이었다면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벌받기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검찰에서 상해치사로 기소된 점을 참작해 피고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 모친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글 등을 올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모친은 "A씨는 운동을 즐기고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이지만 딸은 왜소한 체격이다"라면서 "A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자신의 힘이 연약한 여자를 해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겠느냐"고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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