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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12-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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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현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오 전 시장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항소심에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면서 "피고인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민의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 등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면서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판결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청 부하직원을 시장 집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정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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