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푸들 19마리 입양해 '고문 살해' 공기업 직원 보직 해제

입력 2021-12-13 14:30 수정 2021-12-13 16:32

공기업 측 "수사 결과 따라 징계 등 조처 있을 것"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해야" 청원 13만 동의 얻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공기업 측 "수사 결과 따라 징계 등 조처 있을 것"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해야" 청원 13만 동의 얻어

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사진=군산길고양이돌보미〉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사진=군산길고양이돌보미〉
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재직 중이던 공기업에서 보직 해제됐습니다.

오늘(13일) A씨가 다니고 있는 공기업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A씨가 현재 보직 해제된 상태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 징계 등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여간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불법으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회사 발령이 전북지역으로 나자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해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입양한 개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방법으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개의 머리 부분을 때리거나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개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동물 보호단체 군산길고양이돌보미는 A씨를 회유해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증거인멸 등의 여지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이어 관련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 등 개 19마리를 학대 및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 등 개 19마리를 학대 및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7일에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며 "지금 피해자들끼리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잔혹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2시 기준 13만 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 기간 내 20만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관련 기관에서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에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