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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 끝…내일부턴 손님 10만원·주인 150만원 과태료

입력 2021-12-12 14:14 수정 2021-12-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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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오늘(1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때도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했으나 내일부턴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합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입니다. 수기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됩니다.

내일부터는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은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만큼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를 현행 18세에서 11세로 낮춥니다. 12~18세 청소년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학원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됩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가 갱신됩니다. 부스터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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