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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청, 임기제 직원 500명에 "연말까지 나가라"

입력 2021-12-10 20:15

"공고에 없던 '총액인건비' 들이밀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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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없던 '총액인건비' 들이밀며 해고"

[앵커]

경찰청의 공무원이라면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00여 명의 공무원이 당장 이달 말,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말이죠. 이들은 경찰청이 뽑을 때 알려주지도 않은 기준을 갑자기 들이밀며 내쫓으려 한다고 호소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모 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차량 운행과 방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임기가 보장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8년 입사했습니다.

임기는 이듬해 말까지였지만, 그 뒤에도 구두로 계약을 연장해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홍씨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자체 예산 중에서 남은 돈으로 뽑았고, 해당 예산을 다 쓴 지금은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홍모 씨/경찰 일반임기제 공무원 : '총액인건비제'로 당연 퇴직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경찰은 2018년부터 500명 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빅데이터 관리나 장비개발, 노무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모두 이달 말이 되면 나가야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임기제는 보통 5년까지 일하고, 평가가 좋으면 연장해 10년까지 일하는게 일반적인데 공고에 없던 총액인건비 기준을 들이민다는 겁니다.

[홍모 씨/경찰 일반임기제 공무원 : 적어도 임용 약정서나 한 번 근무 계약이 연장될 때 고지는 해줬어야 하지 않나. 아무도 (총액인건비 대상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유모 씨/경찰 일반임기제 공무원 :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임기제인데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직장 그만두고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반 년만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사람도 생겼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총액인건비 대상이라고 공지하진 않았지만, 채용 공고에 "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다" 고 공지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계약종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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