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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도입 뒤 첫 '불금'…"확진자 늘면서 손님 줄어"

입력 2021-12-10 19:49 수정 2021-12-10 22:04

다음 주부턴 과태료…손님 10만원·업주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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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턴 과태료…손님 10만원·업주 150만원

[앵커]

이번엔 서울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의무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한 첫 주말입니다. 월요일부턴, 이걸 안 지키면 과태료도 물린다고 합니다. 김나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식당가군요. 금요일이고 식사 시간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익선동 고기골목으로 불리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서 식당마다 사람들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들은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가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식당, 커피숍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일주일이 됐는데, 현장 상인들 목소리는 어떤가요?

[기자]

제 뒤 한 고깃집에선 계도기간이긴 하지만, 방역패스가 없어서 돌려보낸 팀만 이번주에 4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지를 아예 몰랐던 손님들도 있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꽤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들은 대부분 허술하게 했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더 타격을 받는다며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앵커]

다음주부턴 방역패스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리는데, 상인 뿐 아니라 손님도 해당이 되죠?

[기자]

이번 주는 계도기간이라,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과 카페 등에도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부턴 달라집니다.

방역패스 없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한 손님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식당과 카페는 처음엔 150만원, 그 이후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뭅니다.

[앵커]

방역패스,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시청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건지 요점만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백신 접종 확인 앱이나,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백신을 접종한 후 받는 스티커를 보여달라고 해도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출입 명부 관리도 수기로 해선 안 된단 겁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선 수기명부뿐 아니라 안심콜이나 전자출입증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20일부터는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아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됩니다.

[앵커]

앱을 사용하거나 증명서를 출력해서 받거나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면 된다는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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