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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 판례에 묶인 타투…"의사 아닌 시술은 불법"

입력 2021-12-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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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는 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인데, 29년 전의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타당하다면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유요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도윤 씨가 변호인과 법정에 들어갑니다.

2년 전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김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김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신 시술은 부작용 위험이 있고, 감염 등 질병 발생이 확인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타투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29년 전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타투이스트들이 그간 꾸준히 타투 시술을 해오고, 이미 대중화돼 있지만 법원 판결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 : 어느 순간부터 마치 이게 합법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은 목숨을 내놓고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타투유니온은 지난 1년 반 동안 녹색병원과 위생 관리 지침을 만들고 실습도 해왔습니다.

[임상혁/녹색병원장 (지난 6월) : 이걸 의술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 의사가 아니죠. 타투가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김 지회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 : 대법원에서 타투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 싸우는 거니까 항상 관심 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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