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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불충분한 사망자도 위로금 5천만원 받는다

입력 2021-12-10 17:52 수정 2021-12-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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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불충분한 사망자도 위로금 5천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숨지면 백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인당 5,000만 원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이 정한 사망 위로금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추진단은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기존 사망자에 대한 소급적용을 포함해 현재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이는 7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추진단은 또 현재 37개국 중 13개국(35.1%)이 피해보상제도를 운용 중이며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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