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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교통사고' 수습 않고 떠난 운전자 검찰 송치

입력 2021-12-10 17:52 수정 2021-12-10 18:01

경찰,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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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

배우 최민수 씨가 지난달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수술을 한 가운데 당시 현장에서 별다른 조처 없이 떠난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강주은 씨 인스타그램〉배우 최민수 씨가 지난달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수술을 한 가운데 당시 현장에서 별다른 조처 없이 떠난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강주은 씨 인스타그램〉
배우 최민수 씨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0일)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1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최씨와 자가용을 탄 A씨는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씨는 갈비뼈와 쇄골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본인 의지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등 증상이 악화돼 지난달 6일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씨의 아내 강주은 씨는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서진 갈비뼈에다 쇄골, 그리고 폐 부분 절단 등 4시간 가까운 대단한 수술 후,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로 우리 민수가 더욱더 빨리 회복하게 됐다"며 최씨의 건강 상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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