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논란, 1심 17일 선고"

입력 2021-12-10 16:24 수정 2021-12-10 22: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덕고등학교 한 3학년 학생의 성적표.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으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에 대해서는 이 과목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채로 통지됐다. 〈사진=연합뉴스〉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덕고등학교 한 3학년 학생의 성적표.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으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에 대해서는 이 과목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채로 통지됐다. 〈사진=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 오류 소송의 1심이 오는 17일에 선고됩니다.


오늘(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사건의 1심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수험생들이 주어진 설정에 따라 문제를 풀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9일)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답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