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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입력 2021-12-10 14:12 수정 2021-12-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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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오늘(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배척해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2개월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직무 정지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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