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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확인하다 점심장사 날릴 판…가게 처벌 철회해야"

입력 2021-12-09 20:36 수정 2021-12-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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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방역 패스를 시범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 지키면 단속 대상이 될 텐데요. 이러자 자영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장사를 못할 판"이라면서 단속과 처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 식사 시간, 서울 여의도.

삼삼오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에 손님들이 몰리다보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도 접종완료자인지 일일이 체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심콜 번호도 있지만, 손님이 알아서 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4명이요.) 4명? 이쪽으로 가세요.]

방역패스를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둬야 그나마 체크할 수 있는데, 작은 가게에선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를 확인 안 하다 단속될 경우엔 과태료에 영업정지까지 처벌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신용식/음식점 운영 : 별도 직원을 그거 하나만 검사하기 위해 두는 건 참 말도 안 되죠. 퇴근 시간에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방법이 없다고요.]

[황대수/음식점 운영 : 노인 양반들은 또 못 해. 우리들은 못 해. 굉장히 혼란스럽죠. 한참 더듬거리고 시간 뺏기고…한 푼이라도 팔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나와요.]

방역패스가 없는 손님이 들어올 경우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윤준한/카페 운영 :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접종 안 됐으니 죄송한데 매장에서 드실 수 없다고 얘기는 하겠죠. 대신 그 이후에 가게를 다신 안 오시겠죠.]

이러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단속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홍/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원장 : 현장에선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 중에 방역패스에 대한 처벌은 삭제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이 부분 법안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자영업자가 모든 의무를 질 게 아니라, 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인성/실내체육시설연합회 대변인 :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백신패스가 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드 코로나가 돼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된 자영업자에겐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열흘에서 석달간의 영업정지나 시설폐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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