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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진료 전 미리 알 수 있다…수의사법 개정

입력 2021-12-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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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반려견. 〈사진-JTBC〉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반려견. 〈사진-JTBC〉
앞으로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반려동물의 진찰과 예방접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고 진료비용을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해당 수술의 필요성과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수술 전에 미리 들을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사전에 해당 내용 설명을 듣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고 법안 개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거나 표준진료코드 체계가 없었다"면서 "이를 고려해 동물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진료 체계 표준을 마련하고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 가구로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동물병원 관련 불만 사항으로는 진료비 사전 미고지(16.8%)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병원 간 금액 차이 큼'(15.5%), '진료비 과다 청구'(14.4%), '과잉진료 의심'(14.2%) 등의 순이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바라는 개선사항(중복응답) 역시 '동물병원 내 진료비 정보 게시 의무화'(65.6%),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사이트·앱 활성화'(61.3%), '반려동물 적정 진료항목·가이드라인 마련'(60.9%)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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