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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시험 부활' 언급에 법조계·법학계 찬반 논란

입력 2021-12-09 12:04 수정 2021-12-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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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의 부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법조계와 법학계 등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9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미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다"면서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금수저만 간다는 것은 편견이다"라면서 "작년 물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은 변호사시험 1억 9250만원, 사법시험 3억 2590만원이다. 단 3%의 수험생만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도 어제(8일) 성명을 통해 "이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시대착오적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공약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학과 교수 단체는 이 후보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어제(8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조국 사태에 사과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에게 할 도리다"면서 "야당도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거철만 되면 그 부활을 약속하는 듯하다 결국 하지 않은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회는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이나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하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회는 '신사법시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통해 '자유직 변호사'와 '공직 사법관'을 따로 뽑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이 후보는 전북 진안으로 이동하던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는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면서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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