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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죽음 목격한 9살 오빠, 부모 거짓주장 뒤집었다

입력 2021-12-09 10:06 수정 2021-12-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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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8살 딸을 굶기고 대소변을 먹여 학대·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항소가 기각된 데에는 당시 상황을 잊지 않은 9살 아들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A 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C 양은 숨질 당시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몸무게도 또래보다 약 10kg 적은 13kg이었습니다. 학대만 모두 35차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건 당일 C 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긴 후 옷걸이로 수회 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C 양을 차가운 물로 샤워를 시켰고,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로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옷걸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켰으며 끝난 후 물기도 닦아줬다"고 주장하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 양의 친오빠인 D 군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D 군은 네 차례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원격 수업이 끝난 후 엄마가 동생을 10~15회 옷걸이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엄마가) 동생을 샤워시키려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동생의 엉덩이와 발에서 딱지가 떨어져 피가 났다"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A 씨가 C 양을 찬물로 샤워시키고 물기를 닦아주지 않아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앞서 계부 B 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집에 도착했는데 이때 C 양은 이미 사망했거나 119에 신고해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도 D 군의 진술과 엇갈렸습니다. D 군은 "오후 2시 30분쯤 화장실에 갔는데 (동생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재판부는 D 군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D 군은 비록 9세 아동이지만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을 했다"면서 "부모인 피고인들과도 관계가 원만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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