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연필로 눈 찔렀는데 학폭 아니라니"…피해 학부모 울분

입력 2021-12-08 17:24 수정 2021-12-08 17:54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당시 상황 설명한 학부모
"가해 학생이 실토했지만 학폭 인정 안돼"
교육청 측 "심의 거쳐 판단…불복 절차 있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당시 상황 설명한 학부모
"가해 학생이 실토했지만 학폭 인정 안돼"
교육청 측 "심의 거쳐 판단…불복 절차 있어"

학교 교실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학교 교실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 자녀가 동급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이 찔리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자 학부모는 "억울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제(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자가) 뒤에서 다가와 눈을 연필로 내려찍었다. 눈꺼풀도 아니고 눈알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가해 학생이 8살이라는 이유와 증거불충분이라며 무죄라고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 통보했다.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으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이는 눈의 흰자가 약 12mm 가량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1차로 응급 수술을 받고 2차 시술받고 6주 이상 병원을 내원했으며,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한다"며 "정신적으로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행한 상해가 학교폭력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이 갑자기 달려들어 손에 거꾸로 쥐고 있던 연필로 눈을 내려찍는 상해폭력을 가했다. 담임 선생님 질문에도 가해 학생은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답했단다"며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었어도 자칫 실명, 뇌손상, 신경손상 등에 이르게 될 상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난 것은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녀는 용기 내어 등교했다가 가해 학생을 보자마자 달려드는 것 같아 무서워 바로 뛰쳐나왔다"며 "제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가해자를 전학 보내는데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의 눈에 연필로 상처를 입힌 학생이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정과 관련해 학부모가 피해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사진=쳥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자녀의 눈에 연필로 상처를 입힌 학생이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정과 관련해 학부모가 피해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사진=쳥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학폭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해 교육청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학교 폭력인지 여부를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를 거친 뒤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안전사고에 속하는지 여부는 권한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 측은 "민원인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인천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과 법원 소관인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