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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삭 임신부 억류한 공영주차장 관리인 고용계약 해지

입력 2021-12-08 10:56

공단 "차단봉으로 막은 것 맞아…사업자, 절차대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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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차단봉으로 막은 것 맞아…사업자, 절차대로 진행 중"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산모 수첩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 8개월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고 주차장에 억류시킨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고용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8일)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사업자가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관리인과의 고용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민원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과 관리인 등이 모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산모수첩을 요구하며 억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임신부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평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출차하던 중 보건소에서 받은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관리인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주차료 감면 대상자임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요구했고 A씨가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임신부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수 있다"고 차단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주차비를 모두 계산하겠다고 했지만 관리인은 차단기를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 출동을 통해 주차장을 빠져나온 A씨는 지난 2일 공단 측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A씨는 또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신부 차량이라 얘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관리인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내는가 하면,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 타박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임신 초기도 아니고 30주차, 8개월 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않은 산모"라며 "겉으로 임신부 태가 나지 않을 수 없고, 주차관리인이 먼저 알은체할 정도로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신부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저를 못 가게 붙잡는 행동은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씨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하는 건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주차비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임신부인지 확인을 해야 보내주겠다며 계속 억류했다"며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니고, 임신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은 인천시설공단이 민간 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인 공영시설입니다. 이 주차장에서 임신부가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인천시 조례에 따라 산모 수첩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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