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마련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넷플릭스법 지침은 구체적으로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모두 6개 사업자가 사전에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를 이중화해 오류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충분한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과 연결되는 회선에 대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안내하고,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