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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폐암 위험 노출 논란…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

입력 2021-12-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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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폐암 위험 노출 논란…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
근무 중 폐암 발생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55세 이상이거나 급식 업무를 10년 이상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에 사용하는 저선량 폐CT 촬영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월 폐암 산재인정 이후 지금까지 13명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설명했으며 내년 중으로 건강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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