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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서 날아온 총알 맞은 캐디…법원 "국가 배상 책임"

입력 2021-1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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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다친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1.4km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A씨는 정수리 부근에 실탄이 박힌 것이 확인돼 다음 날 새벽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말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가 맞은 실탄은 도비탄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돼 날아가는 중 장애물에 닿아 튀어 애초 탄도를 이탈한 총알을 뜻합니다.

A씨는 "군의 과실로 수술 이후 두피 모근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2억 7,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했다"며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의 과실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A씨에게 휴업 손해액(100일), 입원 기간 중 간병비, 위자료 등 3,7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이 24.4%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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