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세무조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 수수혐의
오늘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오후 결과 나올 듯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불법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7일) 결정됩니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부터 1년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업인 B씨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윤 전 서장을 처벌해달라는 A씨의 진정으로 촉발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동업자였던 레저업자 C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았고 이후 C씨와 진행한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접대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인 C씨는 A씨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4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0월 이미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서장은 A씨를 만나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당초 형사13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올해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윤 전 서장이 장기 투숙해온 서울 도심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7일에는 A씨와 대질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윤 전 서장이 지난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및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