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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논란 확산…김총리 "방역패스, 부당한 차별 아냐"

입력 2021-12-06 11:48 수정 2021-12-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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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김부겸 국무총리〉
오늘(6일)부터 방역패스(백신패스)가 강화됩니다. 미접종자들 사이에선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화라며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23만 4,217명이 동의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아직 1차 접종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된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대상을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접종자들의 일상 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위헌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데,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라며 "백신 미접종자가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이 검사까지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4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됩니다. 지난달 초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함께 국내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지난달 말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간 미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허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선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방역패스 제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방역 패스를 도입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건강 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PCR 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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