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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 수능 일타강사 박광일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입력 2021-12-03 15:08

재판부,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경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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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경쟁 침해"

                                    1심 선고 마친 박광일 씨〈사진=JTBC〉 1심 선고 마친 박광일 씨〈사진=JTBC〉

수강생을 늘릴 목적으로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수능 국어강사 박광일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으로 행세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의 회사 직원 등 4명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다른 대입 온라인업체의 강의와 운영방식을 비방하거나 동료 강사들의 외모와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735차례 게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IP 추적을 피하려고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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