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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통날까봐…"강간당했다" 내연남 무고한 30대 실형

입력 2021-12-02 11:08 수정 2021-12-02 14:04

法,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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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6개월 선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외도 사실이 들통날까 봐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에서 내연 관계였던 36살 남성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A씨는 기혼 상태였음에도 이혼했다며 B씨를 속이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임신 테스트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에게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A씨는 B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당시 고소장에 "아는 언니가 식사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언니의 지인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며 "언니와 남성 1명이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무고자인 B씨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과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어린 딸을 생각해 합의하긴 했으나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무고자는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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